무인차단기에 이 표시 있으면 구급차 ‘프리패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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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시설 무인차단기에
자동통과 인증스티커 부착하기로

전국 아파트와 주차시설에 설치된 무인차단기에 경찰차나 소방차, 119구급차 등이 자동 통과할 수 있음을 알리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제도’의 후속 조치로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증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찰차나 소방차 등이 무인차단기에 막혀 현장 출동이나 위급 환자 이송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전용번호판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경찰차, 소방차, 119구급차 8500여 대를 대상으로 1일부터 번호판 앞 세 자리를 전용번호(998 또는 999)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또 긴급자동차가 정차 없이 바로 무인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 업체나 아파트 조합 등에 시스템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시스템 업데이트나 교체를 통해 긴급자동차의 자동 진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주차시설은 해당 시군구의 주택 또는 교통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인증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시스템 현황을 확인한 뒤 스티커를 부착해준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인차단기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면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눈으로 이를 쉽게 확인하고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자동통과 인증스티커#무인차단기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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