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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요구에 격분…골목길서 여자친구 마구 때린 20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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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7:11
2021년 11월 30일 17시 11분
입력
2021-11-30 15:54
2021년 11월 30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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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남균)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여자친구(20대)가 헤어지자고 하자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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