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5월 여성 A씨가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상대방 측 변호사이던 정 변호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무단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며 ”성폭행 건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