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함몰될 정도로 동료 때린 혐의 50대·60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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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8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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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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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함몰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직장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와 60대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63)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57)의 원심 형을 유지,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24일쯤 강원 정선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다른 동료 1명과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식당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이다 그 동료 1명을 수차례 때려 6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될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의 동료인 피해자는 당시 1차 폭행을 당한 뒤 다른 동료의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했으나 병원이송을 거부했으며, 구급차가 다녀간 뒤에도 B씨에게 또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재판결과 드러났다.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눈과 턱 주위의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개골이 함몰되고 경련증세, 구음장애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도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사건 이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혐의 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선고받은 징역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또 검찰은 이들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각종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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