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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불 지르겠다” 전 아내 협박한 50대 벌금 3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11-28 07:52
2021년 11월 28일 07시 52분
입력
2021-11-28 07:08
2021년 11월 28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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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아내를 찾아가 집의 문을 부수고 협박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오연수)은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12시30분쯤 이혼한 전 아내 B씨가 사는 전남 장성의 모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초인종을 주먹으로 쳐 파손했다.
A씨는 또 지난 5월22일 오후 10시10분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아파트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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