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닐 거야, 아닐 거야”…정인이 양부모 2심 선고 순간 ‘울음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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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7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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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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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거야, 아닐 거야.”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온 순간 법원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던 한 시민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정인 양 사건을 널리 알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가 26일 밤 공식 카페에 올린 영상을 보면, 대아협 회원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으로 하나 둘씩 모였다.

회원들은 ‘정인아 사랑해’, ‘아동학대 범죄는 어떠한 관용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16개월 아기를 죽인 악마들’, ‘정인이의 몸이 살인의 증거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정인, 저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정인 양의 양부모를 태운 호송차가 법원 앞을 지나갈 땐 피켓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정인 양의 양부모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장 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앞은 울음바다가 됐다.

회원들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뭐요?”, “안 돼”, “이게 무슨 나라야”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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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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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가 감형된 이유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 범행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장 씨는 분노와 스트레스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이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돼 살인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안 씨에 대해선 “학대 행위를 제지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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