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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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로교통법 헌소 7대2 결정
“10년만에 두번째 음주운전했다면
반복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법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헌재는 윤창호법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의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과거의 음주운전이 형이 확정된 전과가 아니라도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헌재는 “과거 위반행위가 예를 들어 10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가량은 재범에 의한 사고”라며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25일부터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음주운전#가중처벌#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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