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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헌재 결정 누굴 위한 것인가” 현직판사가 비판
뉴시스
입력
2021-11-25 20:42
2021년 11월 25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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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현직 판사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비판 의견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A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A부장판사는 “위 법(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썼다.
이어 “헌재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순위헌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지금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법원은 헌재의 단순 위헌결정에도 엄벌의 의지를 계속 보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드러냈다.
아울러 “중상해를 입고 간병인과 함께 법정에 나와 음주운전자의 엄벌을 탄원했던 피해자의 눈물겨웠던 호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언급했다.
A부장판사는 “생각의 차이는 인정한다”면서 “단순위헌으로 인한 뒤처리는 순전히 법원과 검찰의 몫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비판은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전주지법 군사지원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다. 해당 법률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대중에 알려져 있다.
이 법 조항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처벌토록 했는데, 2회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또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그런데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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