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한쪽 안들려…밥도 오랜만에 먹었다” 숨진 간호사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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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4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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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9개월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23세 간호사의 빈소가 경기 의정부시의 한 대학병원에 마련된 모습. 뉴스1
입사 9개월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23세 간호사의 빈소가 경기 의정부시의 한 대학병원에 마련된 모습. 뉴스1
경기 의정부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새내기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인이 생전에 지인들과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가 공개됐다.

23일 MBC는 숨진 A 씨(23)가 동료 등에게 보낸 SNS 메시지를 공개했다. A 씨는 지난달 동료에게 “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귀 한쪽이 안 들리더라”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했는데 우울 지수가 높아서 팀장에게 말했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어느 날은 동료에게 “진짜 오랜만에 밥 먹어봤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 씨의 지난 7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A 씨는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되는 식사비 중 고작 4200원만 사용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근무해온 것이다.

A 씨가 선배 간호사로부터 ‘태움’에 시달린 정황도 포착됐다. 태움은 병원 내 집단 괴롭힘을 이르는 말이다. A 씨는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선배 간호사에게 엄청 혼나 울면서 나왔다. 일하지 말고 나가라 한다”고 토로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A 씨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동료 간호사는 “병상이 다 찼을 때 전체 환자 수는 44명이다. (A 씨가) 혼자서 44명 처치를 다 해야 하니까, 너무 뛰어다녀서 발목이 좀 이상해졌다고 했다”고 전했다.

참다못해 병원을 그만두겠다는 A 씨에게 팀장은 근로계약서를 내세우며 거부했다. 해당 병원 근로계약서엔 퇴사 시 두 달 전에 통보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병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 씨는 결국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지 한 달 만인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A 씨가 취업한 지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유족은 23일 병동 간호부서 등 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병원 측도 경찰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강력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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