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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살인미수’ 40대 검찰송치…고개 가로저으며 ‘묵묵부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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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08:55
2021년 11월 24일 08시 55분
입력
2021-11-24 08:32
2021년 11월 24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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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40대)가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검찰 송치를 위해 24일 오전 8시쯤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왔다.
검정색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경찰서를 나선 A씨는 “아랫집은 왜 찾아갔냐”, “왜 흉기를 휘둘렀냐”, “피해자 가족에게 할말 있냐”, “예전에도 여러번 피해자 집에 찾아간 이유가 뭐냐”라는 취재진에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9월부터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고 스토킹 혐의를 추가했다.
층간 소음 갈등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구속된 A씨(40대)가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을 했다. 특히 이곳은 이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데다, 범행 당일인 낮 12시50분께도 가족의 반복신고가 있었던 곳이다.
A씨는 가족에 의해 진압됐고,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A씨를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의 미흡 및 소극 대응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 됐다.
피해 가족 측은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 대응을 지적하며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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