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한 가운데, 김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등의 공소장에 담긴 공소사실은 배임액수를 제외하고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된 혐의와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2일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수사 초기 검찰에 핵심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는 배임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은 이달 초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된 혐의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구속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단계부터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필수조항을 넣기로 한 뒤 정 변호사 등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7가지 조항은 Δ건설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Δ대표사의 신용평가기준 AAA 설정 Δ대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주간사 실적평가기준 7000억원 설정 ΔCD금리 수준의 사업비 조달비용 평가기준 설정 Δ공사의 추가이익 분배요구 불가 Δ민간사업자 사업 시행 근거 조항 마련 Δ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은 자산관리회사 선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 액수도 공소장에는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은 금액이 담겼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은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대 수천억원의 시행이이익라고 적시했는데, 공소장에도 시행이익을 특정해 적시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 측은 “현재 산정된 손해 시행이익은 1176억원이며 올해 10월 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아직 특정되지 않아 공소장에는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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