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후 회생 신청…50억 편취 육류업체 대표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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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2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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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자산 규모보다 큰데다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다른 회사에서 50억원을 선입금받아 ‘돌려막기’에 사용한 육류 수입·유통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의 육류 수입·유통 전문업체 A사 대표 김모씨(49·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사는 2006년 설립된 후 주로 한 대형 리조트와 거래했는데 2019년 1월부터 거래가 끊긴 뒤 적자가 나고 부채가 늘어나자 채무 상환을 위해 ‘돌려막기’에 나섰다.

김씨는 “고기를 싸게 공급할테니 대금을 오늘 보내달라”고 거짓말해 16개 회사에서 41억여원을 송금받았다. 김씨는 또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데 결제대금이 부족하니 먼저 돈을 보내주면 돼지고기를 나중에 모두 보내겠다”고 거짓말해 다른 회사에서 6억554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또 다른 회사에서도 4억50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김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채무 상환에 쓰기로 하면서 고기는 납품하지 않은 채 송금받은 지 20일 뒤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을 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육류를 공급하지 못했을뿐 추후 육류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회사들을 기망해 육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예로 A사의 2016~2018년 당기순이익이 2억~3억원 정도였으나 2019년에는 영업손실 40억원, 당기순손실 46억원으로 회사 사정이 나빠졌으며 이에 김씨가 ‘돌려막기’ 방법 외에 기존 공급계약을 이행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5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데다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생절차를 통해 일부 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김씨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수입육 일부가 피해 회사에 공급된 점은 참작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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