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안 하고 방임…20대 엄마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2일 0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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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자녀들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양육을 소홀히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녀 3명(1살·2살·4살)에게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 예방 접종(간염·홍역·수두 등 10종)을 하지 않고,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이들을 자신의 모친 집에 두고 나와 홀로 거주하며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어린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치료·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임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A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양육 의사를 밝힌 점, 어린 나이에 아이 3명을 출산했으나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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