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김 씨는 약 2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이날 “김 씨의 강간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씨를 고소한 여성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가세연을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2회 보완지휘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기구다.
김 씨 측은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냈는데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