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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모 성폭행 의혹’ 2년 만에 무혐의 결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1-18 18:40
2021년 11월 18일 18시 40분
입력
2021-11-18 18:20
2021년 11월 18일 18시 2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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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김 씨는 약 2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이날 “김 씨의 강간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기소 이유에 대해선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해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 씨를 고소한 여성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가세연을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2회 보완지휘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기구다.
김 씨 측은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냈는데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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