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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꿈에서 바람피워서”…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중국인 유학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1-18 15:14
2021년 11월 18일 15시 14분
입력
2021-11-18 14:55
2021년 11월 18일 14시 55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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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꿈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던 한 20대 중국인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 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제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흉기로 여자친구 B 씨의 목과 가슴, 얼굴 등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잠을 자던 중 꿈에서 B 씨가 자신과 헤어지고 옛 남자친구와 재회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잠에서 깬 뒤에도 꿈에 나온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해 목숨을 건졌으나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우 앞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장해가 예상되고 피고인의 경우 이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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