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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1달 만에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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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17:38
2021년 11월 15일 17시 38분
입력
2021-11-15 17:19
2021년 11월 15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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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한 지 약 1달 만에 아내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흉기로 살인까지 저지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10시 38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갑자기 아내 B(55)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앞서 A씨는 범행 약 1달 전인 같은 해 4월 B씨와 혼인신고 후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술에 취해 B씨를 찌른 기억이 나지 않고 화장실을 갔다 와 보니 피가 흥건해 119에 신고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고 범행을 방어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는 범행을 일관되게 회피하고 있고 앞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범행이 자신에 의해 이뤄진 것임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다만 피해자 자녀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 등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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