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때리는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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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4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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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친아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 및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씨(53)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시고 제사음식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자 이를 말렸다.

B씨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2~3차례 때리고 소주병을 던졌고, A씨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었다.

A씨는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존속을 살해하려고 하였던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면서도 “B씨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어느 정도 치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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