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잘못 진단해 ‘뇌병변장애’ 앓게 한 의사, 1심서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12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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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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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찾아온 환자에게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해 결국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가 흉통을 호소했는데도 흉부 CT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해 퇴원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환자는 대동맥박리로 뇌경색이 발병해 의식을 잃었으며 결국 인지기능이 없어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앓게 됐다.

A씨는 또한 환자 보호자에게 흉부 CT 검사를 권유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단순히 급성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 등만을 투약·처방한 채 퇴원시켰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13일이 지난 날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흉부 CT검사를 권유했다는 취지의 경과기록을 작성했다”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업무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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