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한국’ 외국인, 백신접종 이력 인정…첫 사례

  • 뉴시스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백신 접종 이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격리면제서가 없는 외국인에게 해외 접종이력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5일부터 한국-싱가포르간 여행안전권역(Vaccinated Travel Lane)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 문체부, 외교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 방문 여행객은 싱가포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여행 전 최소 14일간 한국 또는 싱가포르에 체류해야 하며, 싱가포르 출발 전 항공사로부터 한국 입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한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는 ①적합한 PCR음성확인서 ②백신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전자) ③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전예약 확인증 ④여행자 보험 증서(3000만원 이상 보장, 한국인 ·장기체류자는 미해당) 등이다.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예방접종증명서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가 면제되지만,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전예약 확인증은 필요하다.

또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8일 이상인 여행객은 입국 6~7일째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인 부담으로 추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COOV)를 국제용증명서로 개선해 오는 15일부터는 싱가포르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접종자는 쿠브(COOV)앱의 국내용 전자 예방접종증명서(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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