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원 대법 확정…의원직 유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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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회의원이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홍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사건의 쟁점은 상시 통화 방식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경우에 해당해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공직선거법 개정 효력이 당내경선 운동에도 미치는지, 선거캠프 관계자 A씨의 주된 역할이 선거운동원인지, A씨의 이중적 역할에 따른 금품 제공의 대가성 등이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금품’의 범위 및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증거재판주의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 의원은 당내경선에 출마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구 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등을 이용 홍보 전화해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 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4·15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경선 중 이두아(50) 전 의원이 고발하며 불거졌다.

1심은 홍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검찰과 홍 의원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후보자 지위에서 위반했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선거공정성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홍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전화 이용 경선 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며 “경선 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합계 322만원을 제공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경선 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액수 미상의 금원을 제공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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