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틀 연속 건강상 이유로 ‘소환 불응’…檢 “적절한 조치 검토 중”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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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1일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김씨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조사 일정은 취소됐다. 김씨 측은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전날에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김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오는 22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 검찰은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김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김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 상황 등으로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전담수사팀 소속 부장검사 1명을 포함, 7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도 팀원들과 접촉이 잦았다는 이유로 전날까지 휴가를 낸 뒤 이날 복귀했다. 수사팀 검사들 확진 등으로 한동안 주요 피의자 조사일정이 취소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검찰은 오는 12일 김씨와 남욱 변호사의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 법원에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구속기한이 10일 더 연장되면 오는 22일까지 남은 로비 의혹 수사 등을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을 몰아주게끔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화천대유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 등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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