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사상 ‘제주대 사고’ 유발 트럭운전사 항소심서 형량 늘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0시 47분


코멘트
제주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3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다수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사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11일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41)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금고 4년형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고인에 대한 유족 측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다”며 “여러 양형 사유를 살펴본 결과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화물차 계기판에 제동장치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점등됐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났다”며 금고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대형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5시59분께 화물차를 몰고 제주항으로 향하던 중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정차하려던 버스와 정차 중인 버스 등을 잇따라 추돌했다.

이 과정에서 버스에서 내리려던 승객과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남성 등 3명이 숨지고, 버스 탑승객 5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적재량을 2.5t 가량 초과해 실어 사고 위험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 운전 경력은 3년에 달했지만, 제주에서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특수한 지형에 미숙했던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화물차 계기판에 제동장치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점등됐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물차 브레이크 공고압이 정상 이하 압력인 상태에서 운행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

비록 사고 구간 도로의 제한 속도 60㎞를 준수했지만, 과적과 주행지형 미숙, 제동 장치 경고 무시 등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결론이다.

공판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지입차량이어서 화물차 주인을 찾아갔지만, 본인 걱정만 할 뿐 피해자들에게 위로나 용서를 구하는 일도 없었다”며 “법이 가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엄벌을 구했다.

[제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