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강제로 먹이다 사망”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원장 구속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0일 2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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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20대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기도폐쇄에 따른 뇌사 판정 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50대 원장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원장 A(5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B씨 등 직원들을 상대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애인 C(2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C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관계자들에 의해 억지로 식사를 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C씨는 당시 점심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2일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최근 “B씨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조사결과 당시 C씨의 식사 자리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A씨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기각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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