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만 499명까지 가능하지만…‘동창회·지인모임’은 아냐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10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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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1일 서울의 한 식당가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1일 서울의 한 식당가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하면서 공적 행사는 최대 499명까지 인원제한을 확대했지만, 동창회·친목모임 등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에 따른 행사 세부기준을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48시간 이내 PCR 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등 포함)로만 구성하면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행사의 종류로 Δ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Δ결혼식 Δ장례식 Δ피로연 Δ돌잔치 등으로 규정했고, 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동창회·동호회·지인간 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결혼식·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취식이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행사에서 취식을 포함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이라도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예외적으로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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