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있는데…국세청, 계좌개설신고서 없다고 거액 현금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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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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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1억원이 넘는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등 납세자 불편과 세원누락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4월29일~5월27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억원 이상 법인세 경정청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납세자가 경정청구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했는데도 별도 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 납세자나 그 대리인이 국세환급금을 법인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후 다시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회계처리 및 사외유출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등 세원을 누락한 사례도 4건 확인됐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또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기재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이체하고 환급신고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결정일까지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감사원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국세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금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장에게 국세환급금 계좌 지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환급세액이 고액이고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에게 계좌개설을 신고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신고사 환급계좌 기준금액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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