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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성향 달라 언쟁하다…친구 찌른 50대 ‘징역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1-11-08 14:45
2021년 11월 8일 14시 45분
입력
2021-11-08 14:45
2021년 11월 8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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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정치적 성향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치 관련 얘기를 하다 지지하는 정치인 등에서 성향 차이를 보이자 언쟁을 벌이던 중 B씨가 자리를 뜨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집 밖으로 도망치는 친구를 향해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뒤쫓아가 한 차례 더 공격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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