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차례 남자 아동 간음 20대 남성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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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8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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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지법© News1 장수영 기자
50여 차례에 걸쳐 미성년 남자 아동을 간음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국을 무대로 총 57회에 걸쳐 미성년자 남학생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6월 경기 시흥의 한 남자화장실에서 SNS를 통해 알게된 10대 남자 아동을 옷을 벗으라고 한 뒤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 나주에서는 8세 남자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에게 유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신체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011년 7월 카메라 촬영 등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 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과 문화를 조장하게 되는 만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해야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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