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의 경우, 촬영 영상에서 노출된 신체가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인 점, 해당 남성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속옷을 노출한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봤다.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무죄가 나왔다며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만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 범죄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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