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현장 촬영한 50대 남성, 1심 무죄→2심 유죄 왜?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8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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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부인이 몸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다른 남성과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아내인 B씨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자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B씨를 미행해 주거지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인근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해 B씨가 거주하는 울산의 한 원룸에 몰래 들어갔고, B씨가 몸의 일부를 노출한 채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휴대폰으로 5초간 촬영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B씨와 해당 남성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한 달 가량 별거상태였으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B씨의 경우, 촬영 영상에서 노출된 신체가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인 점, 해당 남성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속옷을 노출한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봤다.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무죄가 나왔다며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만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 범죄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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