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40대 내연女에 “죽어라” 협박·자살교사 경찰 간부, 영장심사 출석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8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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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협박 및 자살교사(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그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장으로 들어갔다.2021.11.8/뉴스1 © News1
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협박 및 자살교사(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그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장으로 들어갔다.2021.11.8/뉴스1 © News1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8일 오후 1시30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는 협박 및 자살교사(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가 모습을 드러냈다.

A경위는 “자살교사 혐의 인정하나”, “(B씨가 숨지기 직전) 1시간 동안 어떤 대화를 나눴나”, “왜 협박했나”, “하고 싶은 말은 없나”는 잇따른 취재진의 물음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경위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경위는 이달 2일 새벽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오전 8시30분 자신이 거주하는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A경위에 의해 발견됐다.

A경위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B씨가 거주하는 빌라에 갔다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수사하던 중, A경위와 B씨가 내연관계인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경위는 B씨가 숨진 당일 새벽 이별을 통보한 B씨와 전화상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위가 B씨에게 한 발언 탓에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 자살교사죄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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