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며 과속 잡는 ‘암행 순찰차’ 다음달 뜬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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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앞에서만 감속?… ‘얌체운전’ 이젠 안 통해
전국 고속도로에 17대 시범 도입
‘40㎞ 초과속’ 운전자 우선 단속

뉴시스
경찰이 다음 달부터 주행 중 과속 차량을 잡을 수 있는 암행 순찰차를 도입해 고정식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과속 차량을 단속한다.

경찰청은 12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레이더를 활용해 주행 중인 앞차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갖췄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 이상 빨리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를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과속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뒤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외관은 일반 차량과 비슷하지만 이 같은 장비가 달려 있는 ‘암행 순찰차’ 17대를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시도별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도 과속 단속 암행 순찰차를 10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 교통안전의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25%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 6%의 4배가 넘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해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안전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과 보도주행 등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영상 분석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암행 순찰차#얌체운전#초과속 우선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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