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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처지 비관…친척집에 불 지른 40대 “죄송하다”
뉴스1
업데이트
2021-11-04 14:29
2021년 11월 4일 14시 29분
입력
2021-11-04 14:28
2021년 11월 4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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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6일 오전 1시25분쯤 제주시 화북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제주소방서 제공) 2021.9.16/뉴스1© News1
집행유예 기간 친척집에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 9월16일 오전 1시25분쯤 주거지인 제주시 화북동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켠 뒤 그 위에 휴지 등 가연성 물질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올려 놓는 식이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고 소방당국 추산 30여 만원의 재산피해만 내고 꺼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 4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 기간에 있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한 달 전부터 정신과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거듭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 등을 위해 12월9일 오후 2시30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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