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친화 리모델링땐 최대 30% 용적률 인센티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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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준 구체화 재정비안 마련… “898개 단지 수평-수직증축 가능해”

서울시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3일 공개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사업 문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 전용 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건축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도 가능한데 그동안은 구체적 기준 없이 내부지침을 적용하다가 이번에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혜택 대상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최대 20%포인트) △녹색건축물(최대 20%포인트) △열린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시설(최대 30%포인트) △상업시설 등 가로 활성화(최대 10%포인트) 등이다.

시는 또 공동주택 4217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곳이라고 밝혔다. 이 중 898개 단지가 수평·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 가구 수를 늘려 주택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는 4∼19일 주민공람을 거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지원, 관계법령 개정, 관련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지역친화#리모델링#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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