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속 ‘위드 코로나’ 첫 발… “확진자 두세배 늘 것, 5000명이 한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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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뉴스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됐다. 정부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라짐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여러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10월 24~30일)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1716명으로, 직전 주(1339명)에 비해 28% 늘었다. 이 기간 감염재생산지수도 1.03으로 집계됐다. 1.0 미만이었던 앞선 3주와 달리 유행이 확산세로 돌아섰다는 의미다.

● “일일 확진자 5000명이 의료체계 한계”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발생 전망에 대해 “두 세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로 하루 확진자 5000명을 제시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가 전체의 70%, 접종 완료자가 30%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약 5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의료체계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아닐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 대신 손 반장은 “환자 증가보다 백신 미접종군·고령층·취약시설을 방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5000명이라도 위중증 악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 ‘방역 패스’ 제도를 적용키로 한 건 이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자, 장애인 등 감염 시 위중증 악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많이 이용해 대표적인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된다. 앞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에는 접종 완료자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외출이나 외박이 원칙상 금지된다. 등교나 직장 출퇴근 등의 사유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8세 미만이거나 의학적 사유로 맞지 못한 경우라도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노인시설이나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를 면회하고자 하는 경우엔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금지다. 입소자가 임종을 앞둔 상황 등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라면 안면 보호구와 긴팔 가운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 중환자실 가동률 ‘실시간 집계’ 필요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은 중환자실 가동률이 75%를 넘어서면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해 방역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환자실 가동률을 실시간 집계하는 시스템이 아직도 갖춰지지 않았다. 현재 중환자실 가동률은 시도에서 일일이 취합한다. 방역당국은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한다. 통계와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 병상 집계 방식은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보다 여유가 많은 것처럼 착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확대도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다. 방역당국은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환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택치료 대상자가 생활치료시설 치료를 희망할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 한 자치구의 재택치료 담당자는 “확진자가 재택치료에 들어가면 동거 가족까지 함께 격리 조치된다. 이 때문에 재택치료 대상자가 격리시설에 입소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10월 31일 기준 국내 재택치료 환자는 2658명으로, 이 중 9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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