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출입명부 연락처 보고 ‘딸뻘’ 손님에 문자한 식당주인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1일 10시 35분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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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출입명부를 보고 20대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한 식당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50대 식당 주인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식당을 방문한 20대 여성 B 씨가 쓴 수기 명부 연락처를 보고 친하게 지내자며 여러 차례 문자와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SBS 뉴스8에 따르면 해당 식당엔 QR코드는 없고 수기 명부만 있어 피해 여성은 명부에 휴대전화를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해당 식당 주인 A 씨였다.

이를 알게 된 B 씨는 A 씨에게 “명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는 건 불법”이라고 알아듣게 얘기했으나, A 씨는 “그저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 편한 친구로 지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자 B 씨는 A 씨의 문자 수신을 차단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혹시 제가 뭐 실수했나”라고 물었고, 다음 날에는 “잘 출근했느냐”는 연락도 했다.

B 씨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A 씨의) 나이도 아빠보다 많고 제가 딸이나 조카뻘 정도 되는데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고 소름이 끼쳤다”고 토로했다.

A 씨의 계속된 연락을 견디다 못한 B 씨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소된 A 씨는 “B 씨가 내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줬고 나는 워킹맘인 B 씨를 돕고 싶어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A 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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