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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살 초등생까지’ 무면허 미성년자 위험한 질주…호기심에 운전대 잡다가 ‘쾅’
뉴스1
입력
2021-10-31 12:46
2021년 10월 31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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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지난 30일 오후 5시47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SUV가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천막을 들이받았다.
운전자는 초등학생 A군(9). A군은 이날 아파트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차량을 발견한 뒤 훔쳐 400m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군은 호기심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 없는 미성년자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를 질주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뉴스1 10월 31일 보도 참조)
10대 무면허 운전은 단순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앞서 지난해 6월 청주에서는 중학생 3명이 부모 차를 몰래 끌고 나와 도심을 돌아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다. 이들은 도주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2019년 10월 충북혁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초등학생이 차를 몰고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초등학생이 운전한 차량에는 부모도 동승해 있던 상태였다.
문제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사고를 유발, 인명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
경찰이 집계한 최근 6년(2013~2018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는 모두 185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Δ2013년 34건 Δ2014년 36건 Δ2015년 29건 Δ2016년 27건 Δ2017년 32건 Δ2018년 27건이다. 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30건 이상 일어나는 셈이다.
사고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거나 다치게 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는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로 8명이 숨졌다. 다친 인원만 247명에 달한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비단 충북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심각’ 수준에 다다랐다.
지난해 9월 전남 목포에서는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이 친구 여러 명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미성년자는 사고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사고 직전 제동 페달을 밟지 않고 되레 가속한다거나 조향장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조작하는 식이다. 호기심과 강한 충동에서 비롯한 낮은 경각심 역시 참사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정식 교육 과정을 거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청소년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은 물론 그에 따른 처벌 내용까지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운전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무면허 운전자는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형사처벌 면책에서도 제외된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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