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친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외국인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살인(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3·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7~12일 익산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딸 B양(7개월)을 내동댕이 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21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일자별 폭행 횟수는 7일 6회, 10일 7회, 12일 8회 등 모두 21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가 하면 약 1m 높이에서 바닥매트(두께 0.6㎝)에 내던지기까지 했다. 그 횟수만 12차례에 달한다. “아이가 울고 보챈다”, “기저귀를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줌을 쌌다” 등의 이유였다.
마지막 폭행이 있었던 지난 12일, B양은 몸이 축 늘어진 채 잠에서 깨지도 않는 등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이에 A씨 부부는 결국 인근 대형 병원으로 B양을 옮겼으나 뇌사 상태에 빠진 뒤였다.
사경을 헤매던 B양은 43일만인 지난 4월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산 후 외국에 있는 부모 도움을 받아 양육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했다”면서 “홀로 양육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양을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편 C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조사했지만 B양을 학대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살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생후 7개월에 불과했던 피해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학대를 당하면서도 어떠한 의사표현이나 최소한의 방어조차 할 수 없었다”며 “사망 당시 대뇌가 광범위하게 손상돼 괴사가 진행되는 등의 참혹한 상태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할 피해아동은 오히려 자신의 친모인 피고인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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