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통행 시행 첫날…운영사는 ‘불복 소송’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7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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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일의 유료 통행 다리였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시행된 27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10.27. 뉴시스
한강 유일의 유료 통행 다리였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시행된 27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10.27. 뉴시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전달하자 운영사 측이 27일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한다”면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수원지법)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했다.

일산대교㈜가 이날 불복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2, 3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복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가처분 결정 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을 맡아온 일산대교㈜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을 시행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26일 공익처분을 전달하면서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1년 통행료 수입 약 290억 원을 일산대교㈜ 측에 선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올 2월 일산대교㈜에 자금 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다. 회계·금융·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조직까지 만들었다. 일산대교㈜는 3월 9일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고 자금 재조달은 불가”라고 회신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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