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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음주운전·경찰폭행’ 노엘, 윤창호법 위반 구속기소
뉴스1
입력
2021-10-27 16:57
2021년 10월 27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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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0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씨(21·활동명 노엘)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27일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분 넘게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았다.
장씨는 앞서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항, 이른바 윤창호법도 장씨의 혐의에 포함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장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후 19일 장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장씨와 승용차에 동승한 A씨는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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