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없으니 나가라’ 무시하고 펜션 침입한 등산객 벌금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7일 10시 29분


코멘트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등산을 위해 남의 사유지를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펜션에서 ‘길이 없으니 나가라’는 펜션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등반을 위해 펜션 내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등산객이 통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펜션 내 부지 약 100~200m를 무단으로 통행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