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부문건 유출’ 경찰관 ‘견책’…수사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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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파견 근무 중 내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경찰관이 ‘견책’ 징계를 받았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수사관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A수사관은 지난 4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공수처 수사관 최종 합격자 명단을 내부 열람한 뒤 휴대폰으로 촬영해 동료 경찰관에게 전송,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감찰조사 후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4월20일 보안 점검에서 검사 합격자 명단과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다음날부터 전직원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공수처는 “(문건 유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해 징계권한이 있는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며 “(유출자는) 파견직원으로 공수처가 직접적인 징계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출자는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으로 내부 문건 유출 사실이 확인된 후 직무배제됐으며 지난 5월 원대 복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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