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공사 현장 42.7% ‘안전조치 미흡’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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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안전보건공단 합동점검

안전대(왼쪽) 및 안전블록 세트. 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대(왼쪽) 및 안전블록 세트. 안전보건공단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가을철 지붕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 개량 공사 현장을 합동점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올 8월 말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고용부와 공단이 지붕 공사 현장 75곳을 점검한 결과 32곳(42.7%)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32곳 가운데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이 10곳(31.3%)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난간 미비’ 7곳(21.9%), ‘지붕 추락 예방조치 불량’ 6곳(18.8%),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불량’ 3곳(14.3%) 등이었다.

고용부와 공단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지붕 단부(端部·끝머리) 안전난간 설치, 선라이트(sunlight·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지붕재) 구간 발판 및 안전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지도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까지 지붕 개량 공사 현장에서 지도 및 계도 중심의 점검과 행정 및 사법 조치 중심의 감독을 병행해 안전조치 이행을 독려하고 안전관리 관행을 변화시키는 게 목표다.

공단은 지붕 추락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점검은 물론 안전덮개와 안전블록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붕 공사 전용 채광창 안전덮개를 새로 개발한 공단은 올 5월부터 안전블록과 함께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채광창 안전덮개는 공사 도중 파손돼 추락하지 않도록 일정 무게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했다. 무게 약 3.8kg인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현장에서 편리하게 시공할 수 있게 했다. 안전블록은 안전그네(안전대)와 연결해 미끄러짐을 방지하도록 자동 잠금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며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돼 추락을 예방하도록 했다.

고용부와 공단이 최근 5년간(2016∼2020년) 지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 183건을 분석한 결과 가을과 봄에 각각 52건, 58건이 발생했다. 모두 110건(60.1%)이 봄가을에 일어난 것이다. 특히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잦아 공사가 진척되기 어려운 여름이나 눈과 추운 날씨 탓에 공사가 힘든 겨울이 오기 전에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사망사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공단 측은 분석했다.

공사 종류별로는 공장과 축사 지붕공사에서 추락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특히 지붕이 많이 낡아서 개·보수 공사를 할 때 추락사고의 절반가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지붕재 파손에 의한 추락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붕 끝머리에서의 미끄러짐, 지붕에서 이동하는 도중 추락 순이었다. 실제 이달 1일 경북 상주시의 한 건물 지붕에서 차광망(遮光網)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밟고 있던 선라이트 채광창이 깨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15일에는 세종시의 한 군부대에서 지붕 방수 공사를 하다 지붕에 깔아놓은 방수시트 비닐 부분을 밟고 미끄러져 약 6m 아래로 떨어져 작업자가 숨지기도 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지붕공사#공사현장 점검#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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