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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노엘, 윤창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뉴스1
입력
2021-10-19 08:42
2021년 10월 19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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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씨(21·활동명 노엘)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포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장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장씨는 검정색 후드티셔츠에 모자를 눌러쓰고 경찰서를 빠르게 빠져나가 정문 앞에서 호송차에 올랐다.
장씨는 “왜 측정을 거부했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장씨는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분 넘게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시됐다.
장씨가 앞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장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앞서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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