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팝니다”…두 달 새 32명 등친 20대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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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5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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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달 사이 온라인 게임 이용자 32명을 등쳐 800여 만원을 뜯어낸 20대 사기범이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이용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남기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뉴스1
최근 두 달 사이 온라인 게임 이용자 32명을 등쳐 800여 만원을 뜯어낸 20대 사기범이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이용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남기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뉴스1
두 달 사이 온라인 게임 이용자 32명을 등쳐 800여 만원을 뜯어낸 20대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게임 머니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지난 8월부터 두 달 간 온라인 게임 이용자 32명으로부터 8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개의 닉네임으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뒤 채팅으로 게임 머니를 팔겠다고 사용자들에게 접근하거나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직접 아이템 판매 글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위해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채팅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통한 직거래 방식을 고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서를 통해 추가 피해사례를 확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10~30대를 대상으로 한 게임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판매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해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조회하는 등 범죄 피해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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