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걱정에…조현병 딸, 부인과 공모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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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1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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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자료)2021.10.11/© 뉴스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자료)2021.10.11/© 뉴스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은 조현병 환자인 자신의 딸을 살해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5년, 범행을 도운 아내 B씨(76)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1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함께 살고 있던 딸 C씨(45)를 살해하기로 부인과 공모한 후 화장실에서 나오던 C씨에게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 살해 한 후 야산 공터에 사체를 암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고 장기간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다만 “C씨가 10년 동안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손녀를 보살폈고 노령의 피고인이 사망한 후 손녀의 장래를 걱정해 범행을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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