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집단 암발병 근원지 점검…그런데 이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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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집단발병 근원지인 비료공장을 수차례 점검했음에도 불법원료 사용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한회사 금강농산을 7차례 점검했으나 모두 ‘이상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는 같은 기간 법원의 판단과 배치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금강농산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을 대상으로 한 최종심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불법행위도 사실임을 인정했다.

재판에서는 금강농산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까지 14회에 걸쳐 2208t, 총 11만415포의 불법원료사용 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 원료를 사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금강농산이 2011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7회에 걸쳐 2010년도부터 2016년도분 불법원료(연초박) 사용내역을 인터넷 정보시스템에 기록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금강농산은 불법원료인 연초박을 퇴비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뒤 공장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공장에는 연초박을 퇴비화하는 시설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이 이 공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퇴비화 시설 유무를 확인했다면 불법원료를 적발하고 장점마을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농진청은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에 시행했던 비료공장 단속·점검을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익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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