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방에 가족 있어도 때려”…울산 중학생 학폭 주장 일파만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6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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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중학교 재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려 왔다는 주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잇따라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글들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6일 자신을 피해자 누나라고 소개한 A씨는 SNS를 통해 ‘하나뿐인 남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피해 학생 B군은 8월 말부터 9월까지 가해 학생 C군으로부터 복부와 명치, 방광 부위를 6회에 걸쳐 총 430대 정도 폭행을 당했다.

폭행 장소는 6회 중 4회는 학교 탈의실로, 주로 조례 시간 이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문을 잠그고 폭행했다고 했다.

나머지 2회는 피해 학생의 집으로, 이 중 1회는 A씨가 같이 있을 때 폭행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A씨는 “충격적이고 죄책감 드는 건 동생이 우리집에서 맞았던 날, 내가 내 방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둘 다 방문을 닫고 있어도 방음이 완전히는 되지 않으니 아파서 ‘악’ 소리가 날 법한데 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물어보니 동생은 자신이 맞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 아파도 소리 한번 안내고 참고 50대를 맞았다고 했다”고 썼다.

특히 B군은 대장 관련 질병을 앓고 있어 정기적으로 대학병원을 가고, 시간 맞춰 약을 챙겨 먹고 있는데, C군은 이 사실을 알고도 복부 위주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했다.

또 B군이 430대라는 폭행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C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50대, 이유 없이 100대, C군과 연을 끊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다는 이유로 50대’ 등 때리기 전 몇 대를 맞을지 예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속적인 폭행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내가 맞았다고 얘기하면 또 맞을까봐 요청하지 못했다”며 “또 같이 때리면 학교폭력에 같이 휘말리게 될까봐 때릴 수 있었어도 참고 맞고 있다. 혹시라도 잘못돼서 징계가 내려져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긴 싫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샀다.

A씨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해 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청원에는 “가해자는 가해자 어머니와 함께 저희 부모님을 만났을 때 사고 한마디 없었다”며 “그런 가해자 측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피해자가 사과 받은 것도 없이 돌아오는 것은 고소뿐인 말도 안되는 경우가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는 본인의 죄에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인 동생을 보호해주시고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오늘에서야 사태를 인지했다”며 “B군과 C군을 각각 불러 8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폭행에 대한 자세한 경위 파악과 금전관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설명했다.

B군은 지난 3일 경찰에 C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상태며, 경찰은 이번주 안에 C군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누나 마음에 감정이입 돼 울면서 읽었다” “벌 받을 수 있는 나이라서 다행이다”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길 바란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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