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빌딩풍 피해예방 위해 전국 첫 조례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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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빌딩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빌딩풍은 고층 빌딩 사이를 지나면서 바람의 세기가 증폭된 돌풍으로 창문 파손 등의 피해를 입힌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부산시가 빌딩풍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빌딩풍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분야별 추진과제, 협력체계 구축, 재원 확보, 빌딩풍 예방 안전교육, 피해 실태조사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빌딩풍 예방 안전위원회를 두고 안전계획과 빌딩풍 예방·대비사업을 심의, 시행해야 한다. 건축 사업자는 빌딩풍을 막는 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가 추진하는 빌딩풍 안전대책에 협조해야 한다.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 조례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에는 50층 이상 건물이 38동 있으며 이 중 28개가 해운대구에 있다. 시의회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 나갈 계획이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빌딩풍#피해예방#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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