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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車 다가오자 한쪽 발 ‘슥~’ 블박에 딱 걸린 그놈
뉴스1
업데이트
2021-09-29 10:41
2021년 9월 29일 10시 41분
입력
2021-09-29 10:40
2021년 9월 29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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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을 응시하다 일부러 발을 뻗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 뉴스1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을 응시하다 일부러 발을 뻗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가 오자 발을 뻗는 남자, 자해공갈 미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골목길을 서행하는 중 어떤 남성이 서서 차를 보고 있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로 앞에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발견하고 더 느리게 서행하면서 피해서 지나갔다”면서 “남성은 차가 옆을 지나가는데 계속 차를 지켜보면서 발을 내밀고 있었다. 잘 피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내려서 싸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이러한 경우 자해 공갈 미수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서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도) 꽤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실제로 사고 나서 보험사 접수 들어간 순간 처벌 대상이 된다. 일부러 그런 게 뻔하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장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보험사기 또는 공갈 예비죄에 해당한다”며 “예비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도 처벌할 수 있지만, 사기죄나 공갈죄는 예비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세상에 미친 사람 많다는 걸 매번 느낀다”, “보험사기가 아니면 뭐냐”, “사고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 “통행방해죄 아니냐”, “저 사람 보험 조회하면 사고 이력 분명 있을 거 같다” 등 공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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