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보공단 징계 직원 4명 중 1명 ‘성비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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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4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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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2020.9.1/뉴스1 © News1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2020.9.1/뉴스1 © News1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들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비위 사건이 매년 5~7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7월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16건의 징계 중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비위 관련 징계가 27건(2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Δ2017년 징계 22건 중 5건 Δ2018년 22건 중 7건 Δ2019년 31건 중 7건 Δ2020년 25건 중 7건 Δ2021년 7월까지 16건 중 1건이 성비위 사건 관련 징계였다.

이들 중 Δ파면 1건 Δ해임 8건 Δ정직 3개월 8건 Δ정직 2개월 1건 Δ감봉 3개월 1건 Δ감봉 1개월 5건 Δ견책 3건의 조치를 받았다. 파면·해임 등 중징계도 상당수 있었지만, 감봉·견책의 경징계도 일부를 차지했다.

성비위 징계가 경징계 수준으로 그치면 관련 문제의 근절이 쉽지 않다. 아울러 피해자가 같은 조직 내에 있을 경우에는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김미애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직원 성비위 사건은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당시 이사장은 징계 규정 강화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빈말에 그치고 있다”며 “관용 없는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 등 성비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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