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파면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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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7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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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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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다 파면된 교사가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A 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1학년 제자들이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자기소개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물의를 일으켰다.

또 학생들에게 ‘효행 숙제’라는 명목으로 속옷을 세탁한 뒤 인증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제출한 ‘속옷 빨래’ 동영상에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 그는 동료 여성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겸직과 영업 금지를 어기고 개인적으로 52명을 지도해주고 28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측은 A 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업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 처분은 최고 징계 수위로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 씨는 “학생을 성적 대상화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농담했을 뿐”이라며 파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언행은 보통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자신이 교사인 것을 알 수 있는 블로그 등에도 성적 음담패설을 올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 품위를 손상했다”며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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